관광진흥법(법률 제14476호, 2016.12.2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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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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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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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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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관광사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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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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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허가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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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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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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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관광사업의 양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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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보험 가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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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관광표지의 부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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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관광시설의 타인 경영 및 처분과 위탁 경영】
제2절 여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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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기획여행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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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의료관광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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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국외여행 인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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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여행계약 등】
제3절 관광숙박업및관광객이용시설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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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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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ㆍ허가 의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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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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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등록 시의 신고ㆍ허가 의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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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관광숙박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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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관광숙박업 등의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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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우수숙박시설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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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분양 및 회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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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야영장업자의 준수사항】
제4절 카지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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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허가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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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허가의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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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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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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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조건부 영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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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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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지도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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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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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카지노영업소 이용자의 준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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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기금 납부】
제5절 유원시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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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조건부 영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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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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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안전성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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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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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영업질서 유지 등】
제6절 영업에대한지도와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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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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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폐쇄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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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과징금의 부과】
제7절 관광종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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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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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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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자격취소 등】
제3장 관광사업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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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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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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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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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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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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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협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4장 관광의진흥과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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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2【관광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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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3【장애인 관광 활동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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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4【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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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5【여행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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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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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2【지역축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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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3【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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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4【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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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5【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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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6【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등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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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7【인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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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8【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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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9【지역관광협의회 설립】
제5장 관광지등의개발 제1절 관광지및관광단지의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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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관광개발기본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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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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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권역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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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조성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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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조성계획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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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관광지등 지정 등의 실효 및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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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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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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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2【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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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3【공공시설 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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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관광지등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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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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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수용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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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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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선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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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이용자 분담금 및 원인자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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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이주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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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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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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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관광지등의 관리】
제2절 관광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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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관광특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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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관광특구의 진흥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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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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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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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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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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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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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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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보고ㆍ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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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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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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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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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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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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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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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양벌규정】
add
제86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8조(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 사항)
①카지노사업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종사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위반되는 카지노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2. 법령을 위반하여 카지노기구 또는 시설을 변조하거나 변조된 카지노기구 또는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
3. 허가받은 전용영업장 외에서 영업을 하는 행위
4. 내국인(
「해외이주법」
제2조
에 따른 해외이주자는 제외한다)을 입장하게 하는 행위
5. 지나친 사행심을 유발하는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나 선전을 하는 행위
6.
제26조
제1항
에 따른 영업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을 하거나 영업 방법 및 배당금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7. 총매출액을 누락시켜
제30조
제1항
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액을 감소시키는 행위
8. 19세 미만인 자를 입장시키는 행위
9.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연도 안에 60일 이상 휴업하는 행위
②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
으로 정하는 영업준칙을 지켜야 한다. 이 경우 그 영업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7.19, 2008.2.29>
1. 1일 최소 영업시간
2. 게임 테이블의 집전함(集錢函) 부착 및 내기금액 한도액의 표시 의무
3. 슬롯머신 및 비디오게임의 최소배당률
4. 전산시설ㆍ환전소ㆍ계산실ㆍ폐쇄회로의 관리기록 및 회계와 관련된 기록의 유지 의무
5. 카지노 종사원의 게임참여 불가 등 행위금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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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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