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법률 제14476호, 2016.12.2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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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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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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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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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액화석유가스 수급상황에 대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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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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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업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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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허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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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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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저장소의 설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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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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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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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사업 개시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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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사업자등의 지위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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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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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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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외국가스용품 제조자의 등록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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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처분효과의 승계】
제3장 액화석유가스수출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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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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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조건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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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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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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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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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과징금】
제4장 공급및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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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충전량 등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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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판매 등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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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공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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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액화석유가스의 품질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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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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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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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자동차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충전행위의 제한】
제5장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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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공급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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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안전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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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시설과 용기의 안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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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시설의 개선과 안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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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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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시설의 시공 및 시공기록 등의 보존ㆍ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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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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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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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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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가스용품의 수입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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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가스용품의 안전성 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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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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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안전교육 대상자 파악과 관련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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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안전교육 대상자에 대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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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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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상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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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안전 관리 등의 개선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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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설치 사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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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허가관청 등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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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충전사업소에서의 흡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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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사업자단체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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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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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공제사업】
제7장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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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조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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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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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보고와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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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사고의 통보 등】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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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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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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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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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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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처분의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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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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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준용】
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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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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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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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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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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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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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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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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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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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6조(허가의 기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危害) 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적 능력이 없는 경우
3. 연결 도로, 도시계획,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
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5.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도 갖추지 아니한 경우
가.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공급시설(이하 "공급시설"이라 한다)을 소유할 것
나. 임차 계약 등에 따라 5년 이상 공급시설을 사용ㆍ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다.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려는 경우 그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주체가 건설ㆍ관리하는 동안에는 그 사업 주체와 임차 계약 등에 따라 공급시설을 사용ㆍ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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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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