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법률 제14476호, 2016.12.2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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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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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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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공중위생영업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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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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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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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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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위생사의 면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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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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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위생사 면허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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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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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위생사의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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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보고 및 출입·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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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영업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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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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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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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과징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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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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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5【이용업소표시등의 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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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6【위반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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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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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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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위생관리등급 공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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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공중위생감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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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명예공중위생감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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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공중위생 영업자단체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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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위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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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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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국고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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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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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3【같은 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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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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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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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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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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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3.31, 2016.2.3>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
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목욕장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
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나.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4. "이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을 말한다.
5.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머리·피부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
6. "세탁업"이라 함은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등을 세탁하는 영업을 말한다.
7. "건물위생관리업"이라 함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8. 삭제 <2015.12.22>
②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의 영업은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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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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