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법률 제14476호, 2016.12.2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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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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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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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공중위생영업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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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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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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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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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위생사의 면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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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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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위생사 면허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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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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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위생사의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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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보고 및 출입·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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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영업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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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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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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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과징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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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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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5【이용업소표시등의 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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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6【위반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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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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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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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위생관리등급 공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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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공중위생감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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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명예공중위생감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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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공중위생 영업자단체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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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위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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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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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국고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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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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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3【같은 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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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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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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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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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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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6조의2(위생사의 면허 등)
① 위생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생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전문대학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에 해당된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9조
에 따라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위생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위생사 국가시험은 매년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며, 시험과목·시험방법·합격기준과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생사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위생사 국가시험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은 해당 위생사 국가시험 후에 치러지는 위생사 국가시험에 2회 응시할 수 없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생사 면허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생사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
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위생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3. 이 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검역법」
,
「식품위생법」
,
「의료법」
,
「약사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⑧ 제6항에 따른 면허의 등록, 수수료 및 면허증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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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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