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조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종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그 조종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조종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종면허를 받은 경우
2. 조종면허 효력정지 기간에 조종을 한 경우
3. 조종면허를 받은 자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
4.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종을 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삭제 <2011.6.15>
6.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7.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조종하게 한 경우
8. 제23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경우
9.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조종면허가 취소된 자는 조종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