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조(주취 중 조종 금지)
  • ①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술에 취한 상태(「해사안전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7>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관계공무원"이라 한다)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가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그 측정에 따라야 한다.
  • 1. 경찰공무원
  • 2. 시·군·구 소속 공무원 중 수상레저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자
  • ③ 제2항에 따라 관계공무원(근무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은 제외)이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해당 수상레저활동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수상레저활동자에 대하여는 해당 수상레저활동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 ⑤ 삭제 <20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