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3조(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종 금지)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제22조에 따른 경우 외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의 영향,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환각물질의 영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