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법률 제14476호, 2016.12.2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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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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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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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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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 배제】
제2장 조종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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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조종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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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외국인에 대한 조종면허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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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조종면허의 결격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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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면허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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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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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조종면허의 갱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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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수상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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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면허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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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면허증 휴대 및 제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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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조종면허의 취소·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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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면허시험 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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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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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교육】
제3장 안전준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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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안전장비의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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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운항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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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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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무면허조종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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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야간 수상레저활동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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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주취 중 조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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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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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정원 초과 금지】
제4장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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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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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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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일시정지·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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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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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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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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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5장 수상레저기구등록및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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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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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등록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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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변경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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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말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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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권 변동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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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3【압류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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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보험등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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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등록번호판의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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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수상레저기구의 구조·장치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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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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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안전검사 업무의 대행 등】
제6장 수상레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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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수상레저사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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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수상레저교육사업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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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3【사업등록의 유효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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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수상레저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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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권리·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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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휴업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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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이용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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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보험등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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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보험등의 가입 여부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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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3【보험등의 가입정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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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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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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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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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사업자의 안전점검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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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영업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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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자료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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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등】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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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수수료】
add
제53조 【청문】
add
제54조 【권한의 위임】
add
제55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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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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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add
제5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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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5조(조종면허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종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1.6.7>
1. 14세 미만인 자. 다만,
제7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정신질환자(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
의 정신질환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
3.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 중독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
4.
제13조
제1항
에 따라 조종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로서 그 위반한 날부터 1년(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달아난 자는 이를 위반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조종면허의 결격사유와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4.11.19>
③ 제2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및 통보방법과 그 밖에 개인정보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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