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조(조종면허의 결격사유 등)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종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1.6.7>
  • 1. 14세 미만인 자. 다만,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2. 정신질환자(「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3.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 중독자(「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4. 제13조제1항에 따라 조종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로서 그 위반한 날부터 1년(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달아난 자는 이를 위반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②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조종면허의 결격사유와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4.11.19>
  • ③ 제2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및 통보방법과 그 밖에 개인정보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