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산질병관리사는 자기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수산질병관리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수산질병관리원에 종사하는 다른 수산질병관리사가 진료부 등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② 제1항에 따른 진료 중 폐사한 경우에 발급하는 폐사증명서는 같은 수산질병관리원에 종사하는 다른 수산질병관리사가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③ 수산질병관리사는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 대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발급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3.27>
④ 수산질병관리사는 수산생물용의약품을 수산생물에게 투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산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수산생물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처방전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신이 직접 처방·투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5.3.27>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식장에 상시 고용된 수산질병관리사로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수산질병관리사는 해당 양식장의 수산생물에게 투약할 목적으로 수산생물용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시 고용된 수산질병관리사의 범위, 신고방법, 처방전 발급 및 보존방법, 진료부 작성 및 보고, 교육, 준수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3.27>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자신이 직접 수산생물용의약품을 처방·투약한 경우에는 진료부에 그 수산생물용의약품의 명칭, 용법 및 용량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진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산질병관리원 또는 양식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3.27>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서식, 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3.27>
⑧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자는 진단서 등 발급수수료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게시하여야 하며, 그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신설 201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