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조의16(면허의 취소 및 정지)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질병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를 정지하거나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제37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2. 제3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 3. 면허의 정지기간 중에 수산생물 진료행위를 한 경우
  • 4.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3회 이상 면허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질병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3.27>
  • 1. 제37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를 거부한 경우
  • 2. 제37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극약·독약, 수산생물용의약품 또는 생물학적 제제를 처방하거나 투약한 경우
  • 3. 제37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 4. 제37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
  • 5. 제37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수산생물진료업을 한 경우
  • 6. 제37조의13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44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거부한 경우
  •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 9.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 10. 수산생명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를 한 경우
  • 11. 학위수여 사실을 거짓으로 공표한 경우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제10호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진료기술상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난 때에는 그 면허를 다시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된 후 면허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허정지 등 처분의 세부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