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법률 제14509호, 2016.12.2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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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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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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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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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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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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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종합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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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2장 수산생물질병의방역<개정20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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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수산생물방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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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수산생물방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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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죽거나 병든 수산생물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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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병성감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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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역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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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병원체분리의 신고 및 보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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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수산생물양식시설의 검사 및 투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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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수산생물거래기록의 작성·보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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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수산생물의 격리·이동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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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살처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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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사체의 처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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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오염물건의 소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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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발굴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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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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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질병관리등급의 부여】
제3장 수출입수산생물의검역<개정20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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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수출입 수산생물의 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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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지정검역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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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수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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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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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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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수입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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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파견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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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수입장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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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수입검역증명서의 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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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수출검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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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검역시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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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보관관리인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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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불합격품 등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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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재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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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검역판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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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수입위험분석】
제3장 의2수산생물의진료<신설20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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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2【수산질병관리사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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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3【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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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4【면허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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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6【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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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7【수험자의 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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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8【무면허진료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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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9【진료의 거부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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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10【진단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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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11【진료부 및 검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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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12【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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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13【개설자의 준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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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14【휴업·폐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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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15【공수산질병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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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16【면허의 취소 및 정지】
add
제37조의 17【업무정지】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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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방역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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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질병예방기술의 시험·분석】
add
제40조 【허가받지 아니한 의약품 등의 사용제한 등】
add
제41조 【승계인에 대한 처분의 효력】
add
제43조 【비용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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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보고】
add
제45조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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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지도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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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의 방역조치요구】
add
제47조 【수산생물방역관 등의 증표】
add
제48조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add
제49조 【사법경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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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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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청문】
add
제52조의 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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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벌칙】
add
제53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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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벌칙】
add
제5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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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양벌규정】
add
제57조 【과태료】
제6장 범칙행위에관한처리의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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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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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통고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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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범칙금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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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통고처분의 효과】
인쇄
보관
제37조의16(면허의 취소 및 정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질병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를 정지하거나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37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37조의4
제2항
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3. 면허의 정지기간 중에 수산생물 진료행위를 한 경우
4.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3회 이상 면허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질병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3.27>
1.
제37조의9
제1항
을 위반하여 진료를 거부한 경우
2.
제37조의9
제2항
을 위반하여 극약·독약, 수산생물용의약품 또는 생물학적 제제를 처방하거나 투약한 경우
3.
제37조의10
제1항
을 위반하여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4.
제37조의10
제3항
을 위반하여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
5.
제37조의12
제1항
을 위반하여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수산생물진료업을 한 경우
6.
제37조의13
제2항
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44조
제3항
에 따른 보고를 거부한 경우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9.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10. 수산생명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를 한 경우
11. 학위수여 사실을 거짓으로 공표한 경우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제10호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진료기술상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난 때에는 그 면허를 다시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된 후 면허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허정지 등 처분의 세부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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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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