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 각 호의 인가ㆍ허가 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 본문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방부장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에 관한 사항은 고시ㆍ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적절한 표현으로 바꾸어 고시ㆍ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계획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