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조(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 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 각 호의 인가ㆍ허가 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 본문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공항시설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⑧부터 <26>까지 생략
  • ③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9. 제7호 및 제8호의 내용이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서
  • 10.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 의제사항(擬制事項)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
  • 1. 사업의 개요, 규모 및 범위
  • 2.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3. 사업시행자
  • 4. 사업의 시행방법
  • 5. 사업의 시행 시기 및 기간
  • 6. 사업비용에 관한 사항
  • 7. 계획평면도 및 개략 설계도서
  • 8. 공사 세부 시행계획
  • 11. 그 밖에 공사 시행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국방부장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에 관한 사항은 고시ㆍ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적절한 표현으로 바꾸어 고시ㆍ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계획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