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공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 또는 비행장을 개발하려면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의 개량에 관한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공항 또는 비행장의 현황 분석
  • 2. 공항 또는 비행장의 수요전망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4113호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4113호 공항시설법 부칙 제17조에 제2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한다.


  • 3.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 및 장애물 제한표면
  • 4. 공항 또는 비행장의 규모 및 배치
  • 5. 건설 및 운영계획
  • 6. 재원조달계획
  • 7. 환경관리계획
  • 8. 그 밖에 공항 또는 비행장 개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내용 중 새로운 활주로의 건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 ④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 기본계획을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송부하여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