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 또는 비행장을 개발하려면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의 개량에 관한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항 또는 비행장의 현황 분석
2. 공항 또는 비행장의 수요전망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4113호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