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4790호, 2017.04.1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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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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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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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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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근로자파견사업의 조사·연구】
제2장 근로자파견사업의적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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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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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파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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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고용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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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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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허가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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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허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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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허가의 유효기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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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사업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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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허가의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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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허가취소등의 처분후의 근로자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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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겸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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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명의대여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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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근로자파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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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파견사업주등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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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사업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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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폐쇄조치등】
제3장 파견근로자의근로조건등 제1절 근로자파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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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계약의 내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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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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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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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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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계약의 해지등】
제2절 파견사업주가강구하여야할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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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파견근로자의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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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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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제한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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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사용사업주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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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파견사업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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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파견사업관리대장】
제3절 사용사업주가강구하여야할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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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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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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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사용사업관리책임자】
제4절
근로기준법
등의적용에관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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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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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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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지도·조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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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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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보고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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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자료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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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수수료】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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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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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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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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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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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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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12.21, 2013.3.22>
1.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파견사업"이라 함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파견사업주"라 함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사업주"라 함은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파견근로자"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6. "근로자파견계약"이라 함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7.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에 따른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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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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