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4790호, 2017.04.1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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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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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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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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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근로자파견사업의 조사·연구】
제2장 근로자파견사업의적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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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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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파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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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고용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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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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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허가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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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허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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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허가의 유효기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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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사업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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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허가의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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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허가취소등의 처분후의 근로자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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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겸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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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명의대여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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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근로자파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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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파견사업주등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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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사업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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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폐쇄조치등】
제3장 파견근로자의근로조건등 제1절 근로자파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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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계약의 내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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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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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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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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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계약의 해지등】
제2절 파견사업주가강구하여야할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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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파견근로자의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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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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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제한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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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사용사업주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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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파견사업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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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파견사업관리대장】
제3절 사용사업주가강구하여야할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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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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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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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사용사업관리책임자】
제4절
근로기준법
등의적용에관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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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add
제35조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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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지도·조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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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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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보고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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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자료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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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수수료】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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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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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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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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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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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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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4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6.12.21, 2014.5.20>
1.
제5조
제5항
,
제6조
제1항
·
제2항
·
제4항
또는
제7조
제1항
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자
1의2.
제5조
제5항
,
제6조
제1항
·
제2항
·
제4항
또는
제7조
제3항
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자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제1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갱신허가를 받은 자
3.
제15조
또는
제34조
제2항
의 규정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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