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조(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07.4.11, 2008.3.21, 2011.8.4, 2017.4.18>
  •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2. 금고이상의 형(執行猶豫를 제외한다)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3. 이 법, 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 제7조, 제9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36조,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제56조 제64조, 「최저임금법」 제6조, 「선원법」 제110조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執行猶豫를 제외한다)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5.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6.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 제1호 내지 제5호의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