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법률 제14780호, 2017.04.1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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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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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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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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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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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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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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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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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비밀 누설 금지】
제3장 검진<개정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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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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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검진 결과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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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혈액·장기·조직 등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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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역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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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증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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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증명서 발급】
제4장 감염인의보호·지원<개정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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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전문진료기관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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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치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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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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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치료 및 보호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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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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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예방치료기술의 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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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취업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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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전파매개행위의 금지】
제5장 보칙<개정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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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부양가족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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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협조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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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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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제6장 벌칙<개정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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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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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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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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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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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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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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