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5조(명의개서대행회사의 등록)
  • ① 증권의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예탁결제원 또는 전국적인 점포망을 갖춘 은행일 것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4096호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2조의2제1항제1호 중 "주주명부(제316조에 따른 실질주주명부를 포함한다)"를 "주주명부"로 한다.

    제17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88조제1항제2호 중 "수익증권"을 "제189조제1항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신탁의 수익권(이하 "수익증권"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89조의 제목 "(수익증권 등)"을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익증권으로 표시하여야 한다"를 "수익증권을 발행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예탁결제원"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제공하여서는"을 "제공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상법」 제336조부터 제340조까지제358조의2부터 제360조까지의 규정"을 "「상법」 제337조, 제339조, 제340조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 후단"으로 한다.

    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에 따른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 또는 기록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 및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의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96조제2항 중 "제309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로 한다.

    제254조제2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명의개서대행회사

    제296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이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가ㆍ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제297조 중 "매매거래"를 "매매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제303조제2항제5호에서 같다)"로, "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전자등록기관은 대금지급 업무를 금융위원회가 따로 지정하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98조제2항 중 "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제303조제1항 전단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예탁결제원"을 각각 "예탁결제원 및 전자등록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사항"을 "사항(전자등록기관의 결제업무규정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304조 중 "제29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29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로 한다.

    제305조제1항 중 "제296조제5호"를 "제296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30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8조(예탁대상증권등) ① 이 절은 증권등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그 증권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예탁결제원에 예탁할 수 있는 증권등(이하 "예탁대상증권등"이라 한다)은 예탁결제원이 지정한다.

    제309조제5항 중 "발행 또는 등록(「국채법」 또는 「공사채등록법」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발행"으로 한다.

    제311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314조제2항 중 "명의개서 또는 등록을"을 "명의개서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사채에 관한 예탁결제원의 권리 행사 및 예탁자"를 "예탁자"로 한다.

    제315조제5항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19조를 삭제한다.

    제365조제2항제1호 중 "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제449조제3항제14호 중 "제314조제6항, 제31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또는 제319조제3항ㆍ제4항"을 "제314조제6항 또는 제315조제3항ㆍ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제316조제1항 또는 제319조제5항"을 "제316조제1항"으로, "실질주주명부 또는 실질수익자명부"를 "실질주주명부"로 한다.

    별표 1 제287호 중 "제315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 또는 제319조제3항ㆍ제4항"을 "제315조제3항ㆍ제4항"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별표 제8호 중 "제29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29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로 하며, 같은 별표 제19호 중 "제315조제3항ㆍ제5항, 제318조제2항 또는 제319조제3항ㆍ제9항"을 "제315조제3항 또는 제318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별표 제20호를 삭제한다.


  • 2. 전산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적 설비를 갖출 것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
  •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⑤ 제4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 ⑥ 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등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그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 1. 제2항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2.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3. 제4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⑦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 명의개서대행회사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결정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⑧ 명의개서대행회사는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제2항 각 호의 등록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첨부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등록검토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