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조(원양어업허가 제한 등)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하거나 허가받은 어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양어업허가를 제한하거나 원양어업을 정지하거나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ㆍ입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 1. 국제수산기구의 자원 보존관리조치에 대한 결의사항이 있는 경우
  • 2. 공해 어업과 관련된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아니할 경우
  • 3. 연안국 및 국제수산기구의 요구가 있는 경우
  • 4. 설립 중인 국제수산기구에서 채택된 자발적 또는 잠정적 조치가 있는 경우
  • 5. 연안국이 자국 관할 수역에 입어하는 외국 선박에 대하여 자국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유효한 면허, 허가 또는 인가 및 감시ㆍ감독ㆍ통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수역에서 조업하는 경우
  • 6. 해외수산자원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제11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가 취소된 이력이 있는 어선에 해당되는 경우
  • 8. 제11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의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어선이 그 선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하는 경우
  • 9. 제15조의2에 따른 고위험군 선박으로서 특별관리된 이력이 있는 경우
  • 10. 국제수산기구 또는 연안국으로부터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선박목록에 등재 중이거나 등재된 이력이 있는 경우
  • 11. 해양수산부장관이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선박으로 의심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거나 공익상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12. 어업활동과 관련한 안전사고의 예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양어업의 새로운 허가 및 허가어선의 변경 시 충당되는 어선은 필요한 경우 조업구역ㆍ선령(船齡) 등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