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법률 제14652호, 2017.03.2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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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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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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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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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말산업육성기반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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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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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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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말산업 통계 및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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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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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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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말산업육성전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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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전문인력 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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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말산업 관련 자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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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말산업 관련 자격의 시험ㆍ자격부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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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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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제3장 말산업의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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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말의 수급ㆍ가격안정 및 유통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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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승마시설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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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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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승마시설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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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해외 진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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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국내산 말의 육성】
제4장 말산업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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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말산업특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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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말산업특구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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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말산업특구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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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조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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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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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말산업특구에 대한 평가 등】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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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보고ㆍ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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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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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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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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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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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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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말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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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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