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조(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말조련사, 장제사나 재활승마지도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1.8.4, 2013.3.23, 2014.3.18, 2015.3.27>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예외로 한다.
  • 3. 마약이나 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4. 제2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자격 취소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조련사,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 2.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3.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 4.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