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법률 제14652호, 2017.03.2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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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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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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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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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말산업육성기반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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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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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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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말산업 통계 및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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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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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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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말산업육성전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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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전문인력 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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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말산업 관련 자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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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말산업 관련 자격의 시험ㆍ자격부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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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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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제3장 말산업의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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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말의 수급ㆍ가격안정 및 유통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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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승마시설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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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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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승마시설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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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해외 진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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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국내산 말의 육성】
제4장 말산업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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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말산업특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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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말산업특구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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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말산업특구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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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조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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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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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말산업특구에 대한 평가 등】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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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보고ㆍ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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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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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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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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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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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3조(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말조련사, 장제사나 재활승마지도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1.8.4, 2013.3.23, 2014.3.18, 2015.3.27>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
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예외로 한다.
3. 마약이나 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사람
4. 제2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자격 취소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조련사,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4.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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