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의3(지배ㆍ종속의 관계)
  • 제1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ㆍ종속의 관계"란 주식회사가 경제활동에서 효용과 이익을 얻기 위하여 다른 회사(조합 등 법인격이 없는 기업을 포함한다)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경우로서 그 주식회사(이하 "지배회사"라 한다)와 그 다른 회사(이하 "종속회사"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배ㆍ종속의 관계는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 또는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 ② 삭제 <2009.1.6>
  • ③ 삭제 <2009.1.6>
  • ④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지배회사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할 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속회사는 종속회사가 아닌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2.31>
  • ⑤ 제1항에 따른 지배ㆍ종속의 관계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 중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회사의 범위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2.31>
  • ⑥ 제1항에 따른 지배ㆍ종속의 관계가 연속적 또는 순환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 중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회사의 범위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