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 ① 삭제 <2001.6.8>
  • ② 증권선물위원회는제4조의3제1항에 따라 감사인을 지명하거나 변경선임 또는 선정을 요구한 경우와제16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에 대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인회계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 ③ 증권선물위원회가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회사 또는 관계회사와 감사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과 요구자료의 범위 및 제출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4.6.30>
  • 제15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제4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감사인의 선정을 요구하는 경우 필요한 회사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자산총액 및 결산월 등 국세청의 과세 관련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4.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