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8041호, 2017.05.0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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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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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2【재무제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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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3【지배ㆍ종속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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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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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외부감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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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내부회계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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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3【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및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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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감사인의 선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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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감사인선임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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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감사인의 지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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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감사인 지명 시 감사인 선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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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감사인 선임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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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4【전문심의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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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5【전기감사인 등의 의견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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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6【회계감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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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관계회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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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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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재무제표 등의 제출기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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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감사보고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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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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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회계처리기준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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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업무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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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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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증권선물위원회의 권한 위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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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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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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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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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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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신고 및 고지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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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신고자등에 대한 징계 등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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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신고자등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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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업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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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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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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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손해배상책임보험의 가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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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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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4【공동기금의 적립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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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5【공동기금의 예외적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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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6【공동기금의 지급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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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7【공동기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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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8【구상권의 행사 등】
add
제17조의 9【기본적립금 등의 추가적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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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10【규제의 재검토】
add
제18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인쇄
보관
제13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삭제 <2001.6.8>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4조의3
제1항
에 따라 감사인을 지명하거나 변경선임 또는 선정을 요구한 경우와
법
제16조
제1항
에 따라 감사인에 대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인회계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③ 증권선물위원회가
법
제15조의2
제1항
에 따라 회사 또는 관계회사와 감사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과 요구자료의 범위 및 제출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4.6.30>
④
법
제15조의2
제2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법
제4조의3
제1항
제1호
에 따라 감사인의 선정을 요구하는 경우 필요한 회사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자산총액 및 결산월 등 국세청의 과세 관련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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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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