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감사인의 지정대상)
  • 제4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억원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 제4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주주"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말한다. <개정 2009.12.31>
  • ③ 삭제 <2001.6.8>
  • 제4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 중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할 수 있는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7.5.8>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른 상장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식회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3조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선정 등 요구의 예외사유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조제4항제1호 제9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른 상장규정에 따라 주식분산 기준 또는 시가총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으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선정 등의 요구를 받지 아니한 주식회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른 상장규정에 따라 주식분산 기준 또는 시가총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선정 등의 요구를 받은 회사에 대하여제16조제2항에 따른 조치,제16조의2에 따른 공시 등,제20조제3항제1호 또는 제4항제1호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4항제1호 제9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가. 주주 수 또는 상장주식 수 등 주식분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나. 주식거래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다. 시가총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제8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소유주식(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로서 그 지배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그 회사의 대표이사인 회사
    부칙 3조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선정 등 요구의 예외사유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조제4항제1호 제9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른 상장규정에 따라 주식분산 기준 또는 시가총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으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선정 등의 요구를 받지 아니한 주식회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른 상장규정에 따라 주식분산 기준 또는 시가총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선정 등의 요구를 받은 회사에 대하여제16조제2항에 따른 조치,제16조의2에 따른 공시 등,제20조제3항제1호 또는 제4항제1호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4항제1호 제9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3. 제5조의2제1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여 감사계약이 해지된 회사
  • 4. 그 밖에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위반 등으로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해당 회사
  • 제4조의3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은행"이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원장이 정하는 주된 거래은행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 제4조의3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4.11.28>
  • 1. 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해당 회사에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 2. 감사인이 해당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에서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의3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아닌 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를 말한다. <신설 2014.11.28, 2016.10.25>
  • 1.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상 자본에 대한 부채의 비율이 같은 업종[「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제조업은 제외한다)을 말하며, 제조업은 중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평균의 1.5배를 초과하는 회사
  • 2.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상 자본에 대한 부채의 비율이 200퍼센트를 초과하는 회사
  • 3.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상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작은 회사
  • ⑧ 제7항 각 호에 따른 재무기준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11.28>
  • 제4조의3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3.6.21, 2013.8.27, 2014.6.30, 2014.11.28, 2017.5.8>
  • 1.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주권상장법인과 합병이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되려고 하거나 해당 주식회사의 주권이 상장되는 효과가 있게 하려는 경우의 해당 주식회사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는 제외한다.
  • 가.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되려는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
  • 나.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이 되려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
  • 다.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외국의 증권거래소(회계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만 유가증권의 상장이 허용되는 증권거래소로 한정한다)에 유가증권을 상장한 주식회사
  • 라.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법인
  • 마.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기업인수목적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를 말한다)
  • 2. 코스닥시장상장법인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상장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식회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주주 수 또는 상장주식 수 등 주식분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나. 주식거래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다. 시가총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3. 코스닥시장상장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제8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로서 그 지배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그 회사의 대표이사인 회사
  • 4. 주권상장법인으로서 횡령 또는 배임(자산총액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횡령 또는 배임으로 한정한다)의 혐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해당 주권상장법인
  • 가. 소속 임직원(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고소한 경우
  • 나. 소속 임직원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경우
  • 5. 제2조의3제4항에 따른 감사인의 의견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정하게 설계ㆍ운영되고 있다고 표명되지 아니한 경우의 해당 회사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특히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회사
  • ⑩법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할 회사가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승인한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당해 회사의 감사인을 지정한다. <개정 2001.6.8, 201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