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법 제4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 중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할 수 있는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7.5.8>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90조에 따른 상장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식회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3조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선정 등 요구의 예외사유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조제4항제1호 및 제9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90조에 따른 상장규정에 따라 주식분산 기준 또는 시가총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으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선정 등의 요구를 받지 아니한 주식회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소유주식(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로서 그 지배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그 회사의 대표이사인 회사
부칙 3조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선정 등 요구의 예외사유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조제4항제1호 및 제9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90조에 따른 상장규정에 따라 주식분산 기준 또는 시가총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으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선정 등의 요구를 받지 아니한 주식회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상 자본에 대한 부채의 비율이 같은 업종[「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제조업은 제외한다)을 말하며, 제조업은 중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평균의 1.5배를 초과하는 회사
2.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상 자본에 대한 부채의 비율이 200퍼센트를 초과하는 회사
3.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상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작은 회사
⑧ 제7항 각 호에 따른 재무기준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11.28>
⑨ 법 제4조의3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3.6.21, 2013.8.27, 2014.6.30, 2014.11.28, 2017.5.8>
1.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주권상장법인과 합병이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되려고 하거나 해당 주식회사의 주권이 상장되는 효과가 있게 하려는 경우의 해당 주식회사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는 제외한다.
가.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되려는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
나.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이 되려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
다.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외국의 증권거래소(회계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만 유가증권의 상장이 허용되는 증권거래소로 한정한다)에 유가증권을 상장한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