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조의2(회계처리기준의 적용)
  •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5, 2013.6.21, 2013.8.27, 2014.11.28>
  • 1. 주권상장법인. 다만, 코넥스시장상장법인은 제외한다.
  • 2. 제4조제9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주식회사. 다만,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법인은 제외한다.
  • 3.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다만, 같은제22조에 따른 전환대상자는 제외한다.
  • 4. 「은행법」에 따른 은행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 6.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7.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지배회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법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