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8041호, 2017.05.0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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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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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2【재무제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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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3【지배ㆍ종속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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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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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외부감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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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내부회계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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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3【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및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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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감사인의 선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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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감사인선임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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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감사인의 지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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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감사인 지명 시 감사인 선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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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감사인 선임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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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4【전문심의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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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5【전기감사인 등의 의견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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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6【회계감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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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관계회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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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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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재무제표 등의 제출기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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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감사보고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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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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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회계처리기준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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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업무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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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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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증권선물위원회의 권한 위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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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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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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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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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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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신고 및 고지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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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신고자등에 대한 징계 등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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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신고자등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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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업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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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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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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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손해배상책임보험의 가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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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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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4【공동기금의 적립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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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5【공동기금의 예외적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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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6【공동기금의 지급한도 등】
add
제17조의 7【공동기금의 지급】
add
제17조의 8【구상권의 행사 등】
add
제17조의 9【기본적립금 등의 추가적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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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10【규제의 재검토】
add
제18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인쇄
보관
제7조의2(회계처리기준의 적용)
①
법
제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5, 2013.6.21, 2013.8.27, 2014.11.28>
1. 주권상장법인. 다만, 코넥스시장상장법인은 제외한다.
2.
제4조
제9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주식회사. 다만,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법인은 제외한다.
3.
「금융지주회사법」
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다만, 같은
법
제22조
에 따른 전환대상자는 제외한다.
4.
「은행법」
에 따른 은행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6.
「보험업법」
에 따른 보험회사
7.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②
법
제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지배회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법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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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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