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8041호, 2017.05.0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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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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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2【재무제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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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3【지배ㆍ종속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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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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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외부감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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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내부회계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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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3【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및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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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감사인의 선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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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감사인선임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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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감사인의 지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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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감사인 지명 시 감사인 선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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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감사인 선임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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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4【전문심의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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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5【전기감사인 등의 의견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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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6【회계감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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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관계회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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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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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재무제표 등의 제출기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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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감사보고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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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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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회계처리기준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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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업무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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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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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증권선물위원회의 권한 위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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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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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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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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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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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신고 및 고지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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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신고자등에 대한 징계 등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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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신고자등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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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업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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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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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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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손해배상책임보험의 가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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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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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4【공동기금의 적립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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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5【공동기금의 예외적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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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6【공동기금의 지급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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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7【공동기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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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8【구상권의 행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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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9【기본적립금 등의 추가적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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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10【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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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인쇄
보관
제7조의3(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업무 위탁 등)
①
법
제13조
제4항
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같은 조
제1항
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업무(회계처리기준에 관한 해석, 질의 회신 등 관련 업무를 포함한다)를
「민법」
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이하 "한국회계기준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한국회계기준원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둔다.
③
법
제13조
제6항
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
제1항
에 따라 징수한 분담금의 100분의 8을 한국회계기준원에 지원한다. <개정 2014.11.28>
④ 한국회계기준원은 제3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회계기준원의 운영자금과 별도인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⑤ 한국회계기준원은 제3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의 감소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곤란하거나 긴급한 사업수요가 발생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제4항에 따라 적립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방법, 지급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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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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