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조의3(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업무 위탁 등)
  • 제13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업무(회계처리기준에 관한 해석, 질의 회신 등 관련 업무를 포함한다)를 「민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이하 "한국회계기준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 ②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한국회계기준원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둔다.
  • 제13조제6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분담금의 100분의 8을 한국회계기준원에 지원한다. <개정 2014.11.28>
  • ④ 한국회계기준원은 제3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회계기준원의 운영자금과 별도인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⑤ 한국회계기준원은 제3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의 감소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곤란하거나 긴급한 사업수요가 발생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제4항에 따라 적립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 ⑥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방법, 지급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