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조(정신건강연구기관 설치·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립정신건강연구기관을 둘 수 있다.
  • 1. 뇌(腦)신경 과학에 관한 연구
    부칙 12조 (정신재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생활시설은 제2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생활시설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은 제2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활훈련시설로 본다.
  • 2. 정신질환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중개(仲介)·임상 연구
    부칙 12조 (정신재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생활시설은 제2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생활시설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은 제2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활훈련시설로 본다.
  • 3.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부칙 12조 (정신재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생활시설은 제2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생활시설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은 제2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활훈련시설로 본다.
  • 4. 정신질환과 관련된 정보·통계의 수집·분석 및 제공
  • 5. 정신건강증진 전문가 양성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훈련
  • 6. 국가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의 지원
  • 7. 국가정신건강정책의 수행을 위한 국립정신병원의 지원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