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부칙 2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2호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17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정신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회복귀시설"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신보건법」 제13조에 따른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으로 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7호 중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9호 중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11조제1항제1호 중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를 각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로 한다.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제38조제2항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3호 중 "정신보건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 한한다)의 장, 정신보건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요양시설의 장"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장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장"으로 한다.

    <16>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제1호 제18조제2항제1호 중 "「정신보건법」"을 각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라목 중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로 한다.

    <18>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19>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9조의4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9조의 제목 중 "정신보건"을 "정신건강증진"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정신보건법」 제10조제4항, 제10조의2, 제11조제2항, 제13조제3항ㆍ제5항ㆍ제7항, 제15조제4항, 제17조, 제18조제4항, 제26조의3 본문, 제28조제9항, 제29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7조제4항 제39조제5항 본문"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항, 제22조제6항, 제24조, 제25조제4항, 제26조제3항, 제28조, 제29조제4항, 제52조제1항 본문, 제53조제8항, 제55조제2항, 제60조제2항, 제63조제4항 제66조제5항 본문"으로 한다.

    <2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의 재활훈련시설

    <2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중 "「정신보건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이하 "정신보건센터"라 한다)"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36조의2의 제목 중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하고, 같은 조 중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정신보건센터의"를 "정신건강복지센터의"로 한다.

    제36조의4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정신보건센터"를 각각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제44조의4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4조의6 중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한다.
  • 2. 이 법이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다. 「모자보건법」
  • 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 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바. 「사회복지사업법」
  • 사.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 아. 「약사법」
  • 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카. 「의료법」
  • 타. 「지역보건법」
  • 파. 「혈액관리법」
  • 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거. 「형법」제233조, 제234조(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작성된 허위진단서등을 행사한 사람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제235조(제233조 및 제234조의 미수범만 해당한다), 제269조, 제270조제2항·제3항, 제317조제1항 제347조(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단체를 속인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