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조(국립·공립 정신병원의 설치 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공립의 정신의료기관으로서 정신병원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부칙 14조 (보호의무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1조제1항 제2항에 따른 보호의무자가 한 행위는 제39조제1항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호의무자가 한 행위로 본다.

    제3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병원을 설치하는 경우 그 병원이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하며,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 중심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14조 (보호의무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1조제1항 제2항에 따른 보호의무자가 한 행위는 제39조제1항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호의무자가 한 행위로 본다.

    제3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정신병원은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고 정신건강증진사업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