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4224호, 2016.05.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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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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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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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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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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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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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민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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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제2장 정신건강증진정책의추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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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가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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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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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정신건강증진 관련 주요정책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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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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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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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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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학교 등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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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정신건강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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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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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정신건강연구기관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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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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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결격사유】
제3장 정신건강증진시설의개설·설치및운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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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정신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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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과징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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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국립·공립 정신병원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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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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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자문】
add
제24조 【정신요양시설의 폐지·휴지·재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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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정신요양시설 사업의 정지, 설치허가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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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
add
제27조 【정신재활시설의 종류】
add
제28조 【정신재활시설의 폐지·휴지·재개신고】
add
제29조 【정신재활시설의 폐쇄 등】
add
제30조 【기록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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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
add
제32조 【청문】
제4장 복지서비스의제공
add
제33조 【복지서비스의 개발】
add
제34조 【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
add
제35조 【평생교육 지원】
add
제36조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 지원】
add
제37조 【지역사회 거주·치료·재활 등 통합 지원】
add
제38조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제5장 보호및치료
add
제39조 【보호의무자】
add
제40조 【보호의무자의 의무】
add
제41조 【자의입원등】
add
제42조 【동의입원등】
add
제43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add
제44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add
제45조 【입원등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 등】
add
제46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add
제47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심사결과 통지 등】
add
제48조 【입원적합성의 조사】
add
제49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 등의 제척】
add
제50조 【응급입원】
add
제51조 【신상정보의 확인】
add
제52조 【퇴원등의 사실의 통보】
제6장 퇴원등의청구및심사등
add
제53조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add
제54조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add
제55조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
add
제56조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의 회부】
add
제57조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
add
제58조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add
제59조 【퇴원등 명령의 통지 등】
add
제60조 【재심사의 청구 등】
add
제61조 【재심사의 회부 등】
add
제62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의 해제】
add
제63조 【임시 퇴원등】
add
제64조 【외래치료 명령 등】
add
제65조 【무단으로 퇴원등을 한 사람에 대한 조치】
add
제66조 【보고·검사 등】
add
제67조 【입·퇴원등관리시스템】
제7장 권익보호및지원등
add
제68조 【입원등의 금지 등】
add
제69조 【권익보호】
add
제70조 【인권교육】
add
제71조 【비밀누설의 금지】
add
제72조 【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
add
제73조 【특수치료의 제한】
add
제74조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
add
제75조 【격리 등 제한의 금지】
add
제76조 【작업요법】
add
제77조 【직업훈련 지원】
add
제78조 【단체·시설의 보호·육성 등】
add
제79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
add
제80조 【비용의 부담】
add
제81조 【비용의 징수】
add
제82조 【보조금 등】
add
제83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8장 벌칙
add
제84조 【벌칙】
add
제85조 【벌칙】
add
제86조 【벌칙】
add
제87조 【벌칙】
add
제88조 【양벌규정】
add
제89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9조(정신재활시설의 폐쇄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재활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부칙 18조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
에 따라 설치된 광역정신보건심판위원회 또는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제54조
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또는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제24조
제3항
,
제29조
제1항
및
제34조
제1항
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된 사항은
제43조
제6항
,
제55조
제1항
및
제60조
제1항
의 개정규정에 따라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15일 이내에
제59조
제1항
의 개정규정에 따른 명령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명령 또는 결정을 하지 못할 때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26조
제2항 후단
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6조
제3항
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 수용인원, 종사자 수·자격, 설치·운영신고, 변경신고 또는 이용·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부칙 2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제2항
중 "
「정신보건법」
"을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로 한다.
②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제5호
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4호
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26조
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④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2항
제2호
중 "
「정신보건법」
"을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로 한다.
⑤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17
제1항
제9호
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⑥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
중 "
「정신보건법」
제10조
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15조
에 따른 사회복귀시설"을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26조
에 따른 정신재활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정신보건법」
제13조
에 따른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으로 한다.
⑦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
제7호
중 "
「정신보건법」
제13조의2
에 따른 정신보건센터"를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호
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⑧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다목
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26조
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
제9호
중 "
「정신보건법」
제13조의2
에 따른 정신보건센터"를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호
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⑩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아목
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⑪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중 "
「정신보건법」
"을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로 한다.
⑫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및
제11조
제1항
제1호
중 "
「정신보건법」
제3조
제3호
"를 각각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
"로 한다.
⑬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
제1항
제11호
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제17호
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호
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
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
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
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제38조
제2항
중 "
「정신보건법」
"을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로 한다.
⑮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2항
제3호
중 "
정신보건법
제3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 한한다)의 장,
정신보건법
제3조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정신요양시설의 장"을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장 및
같은 법
제26조
에 따른 정신재활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장"으로 한다.
<16>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5항
제1호
및
제18조
제2항
제1호
중 "
「정신보건법」
"을 각각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로 한다.
<17>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제3호
라목
중 "
「정신보건법」
제3조
제3호
"를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
"로 한다.
<18>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
중 "
「정신보건법」
제13조의2
에 따른 정신보건센터"를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호
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19>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
「정신보건법」
"을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59조의4
제2항
제7호
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호
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9조
의 제목 중 "정신보건"을 "정신건강증진"으로 하고,
같은 조
중 "
「정신보건법」
제10조
제4항
,
제10조의2
,
제11조
제2항
,
제13조
제3항
ㆍ제5항ㆍ제7항,
제15조
제4항
,
제17조
,
제18조
제4항
,
제26조의3 본문
,
제28조
제9항
,
제29조
제2항
,
제34조
제2항
,
제37조
제4항
및
제39조
제5항 본문
"을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6항
,
제22조
제6항
,
제24조
,
제25조
제4항
,
제26조
제3항
,
제28조
,
제29조
제4항
,
제52조
제1항 본문
,
제53조
제8항
,
제55조
제2항
,
제60조
제2항
,
제63조
제4항
및
제66조
제5항 본문
"으로 한다.
<2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제3호
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의 재활훈련시설
<2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2항
중 "
「정신보건법」
제13조
제3항
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이하 "정신보건센터"라 한다)"를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호
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36조의2
의 제목 중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하고,
같은 조
중 "
「정신보건법」
제13조의2
에 따른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정신보건센터의"를 "정신건강복지센터의"로 한다.
제36조의4
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정신보건센터"를 각각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제44조의4
중 "
「정신보건법」
"을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44조의6
중 "
「정신보건법」
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을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재활시설이 제1항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의 사업의 정지 또는 정신재활시설의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법인이 해산된 경우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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