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부칙 7조 (정신질환자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를 인용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법률 규정은 제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법률 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2항제2호 제6조의2제7항제1호

    2. 「국민영양관리법」 제16조제1호

    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제1호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2제2호

    5. 「말산업 육성법」 제13조제1항제2호

    6. 「모자보건법」 제15조의2제2호

    7.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6조제2호다목

    8.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3제1호

    9.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제1항제2호

    10.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3제2호

    11. 「수의사법」 제5조제1호

    12. 「식품위생법」 제54조제1호

    13.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호

    1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3호

    15. 「약사법」 제5조제1호

    16. 「영유아보육법」 제16조제2호

    1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호

    18.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1호

    19.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호

    20. 「의료법」 제8조제1호

    2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제2호

    22. 「장애인복지법」 제74조제1항제1호

    2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호

    24. 「축산법」 제12조제2항제2호

    25. 「화장품법」 제3조제2항제1호
  •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라 한다)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 나. 제15조제6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 4.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 5. "정신의료기관"이란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설치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병원(이하 "정신병원"이라 한다) 또는 의원
  • 나.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로서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기관
  • 6. "정신요양시설"이란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 7. "정신재활시설"이란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한다)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