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 제17조제5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취소
  • 2. 제19조제5항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시설 폐쇄명령
  • 3. 제25조제2항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의 취소
  • 4.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폐쇄명령
  • 5. 제70조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