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조(보호의무자)
  •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부칙 14조 (보호의무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1조제1항 제2항에 따른 보호의무자가 한 행위는 제39조제1항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호의무자가 한 행위로 본다.

    제3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
  • 4. 미성년자
  • 5. 행방불명자
  •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
  •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 사이의 보호의무의 순위는 후견인·부양의무자의 순위에 따르며 부양의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민법」 제976조에 따른다.
    부칙 14조 (보호의무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1조제1항 제2항에 따른 보호의무자가 한 행위는 제39조제1항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호의무자가 한 행위로 본다.

    제3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