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43조제6항에 따른 심사 청구의 대상인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 제55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를 한 사람 및 제64조제2항에 따른 외래치료 명령을 받은 정신질환자 및 그 보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도지사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부칙 18조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에 따라 설치된 광역정신보건심판위원회 또는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제5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또는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15일 이내에 제5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명령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명령 또는 결정을 하지 못할 때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59조제4항에 따라 통지받은 심사 결과에 불복하거나 심사 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