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조(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ㆍ운영 등)
  • ① 시ㆍ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 ②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14.1.28, 2016.5.29>
  •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 1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 2. 평생교육 상담
  • 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 5. 제21조의3에 따른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 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