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조(등록의 취소 및 품목 제조 정지 등)
  • ①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등록을 취소하거나, 품목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알선ㆍ수여를 포함한다)의 금지를 명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8, 2016.5.29>
  • 1.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제3조제3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3.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제조ㆍ수입한 경우
  • 4. 제3조 또는 제6조에 따른 화장품 제조판매업 및 제조업의 등록, 변경 사항의 등록 및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5. 제4조를 위반하여 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기능성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
  • 6. 제5조를 위반하여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7. 제7조를 위반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른 동식물 가공품이 함유된 화장품을 수입 또는 국내에 반입하였을 경우
  • 8. 제9조에 따른 화장품의 안전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
  • 9.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 및 첨부문서에 기재ㆍ표시한 경우
  • 10. 제13조를 위반하여 화장품을 표시ㆍ광고하거나 제14조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위반하여 화장품을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경우
  • 11. 제15조를 위반하여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보관 또는 진열한 경우
  • 12. 제1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검사ㆍ질문ㆍ수거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 13. 제19조제20조제22조제23조제1항 전단 또는 제23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ㆍ검사명령ㆍ개수명령ㆍ회수명령ㆍ폐기명령 또는 공표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13의2. 제23조제1항 후단에 따른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14.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부칙 2조 (등록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가 이 법 시행 후 업무를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