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법률 제14264호, 2016.05.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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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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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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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화장품의제조ㆍ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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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제조판매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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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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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제조판매업자 등의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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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위해화장품의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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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폐업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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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무역 등】
제3장 화장품의취급 제1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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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화장품 안전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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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안전용기ㆍ포장 등】
제2절 표시ㆍ광고ㆍ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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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화장품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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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화장품의 가격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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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기재ㆍ표시상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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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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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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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제조판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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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등의 유통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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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판매 등의 금지】
제4절 화장품업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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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설립】
제4장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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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보고와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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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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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검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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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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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개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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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회수ㆍ폐기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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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위해화장품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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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등록의 취소 및 품목 제조 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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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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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제조업자 등의 지위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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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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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과징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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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위반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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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자발적 관리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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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수출용 제품의 예외】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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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등록필증 등의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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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화장품산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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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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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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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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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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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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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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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4조(등록의 취소 및 품목 제조 정지 등)
①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등록을 취소하거나, 품목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알선ㆍ수여를 포함한다)의 금지를 명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8, 2016.5.29>
적용시기: 2017-05-30
1.
제3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조
제3항
에 따른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3.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제조ㆍ수입한 경우
4.
제3조
또는
제6조
에 따른 화장품 제조판매업 및 제조업의 등록, 변경 사항의 등록 및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4조
를 위반하여 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기능성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
6.
제5조
를 위반하여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제7조
를 위반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른 동식물 가공품이 함유된 화장품을 수입 또는 국내에 반입하였을 경우
8.
제9조
에 따른 화장품의 안전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
9.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 및 첨부문서에 기재ㆍ표시한 경우
10.
제13조
를 위반하여 화장품을 표시ㆍ광고하거나
제14조
제4항
에 따른 중지명령을 위반하여 화장품을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경우
11.
제15조
를 위반하여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보관 또는 진열한 경우
12.
제18조
제1항
ㆍ제2항에 따른 검사ㆍ질문ㆍ수거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13.
제19조
ㆍ
제20조
ㆍ
제22조
ㆍ
제23조
제1항 전단
또는
제23조의2
에 따른 시정명령ㆍ검사명령ㆍ개수명령ㆍ회수명령ㆍ폐기명령 또는 공표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3의2.
제23조
제1항 후단
에 따른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4.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부칙 2조 (등록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24조
제1항
제14호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가 이 법 시행 후 업무를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총리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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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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