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받거나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신고를 할 수 없다.
  •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7.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