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조의5(부담금의 징수 방법 등)
  • 제24조의2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담금을 내야 한다.
  • 1. 제조업자: 매월 제조하여 판매한 특정물질(제조업자가 수입하여 판매한 것은 제외하며, 제조업자가 스스로 사용한 것은 판매한 것으로 본다)에 대한 부담금을 다음 달 15일까지 낼 것
  • 2. 수입업자: 수입을 할 때마다 해당 특정물질에 대한 부담금을 통관일까지 낼 것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내지 아니한 부담금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제3항에 따른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담금과 그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