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조(한국산업표준)
  • ②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이 아니면 한국산업표준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제11조에 따라 고시된 산업표준을 한국산업표준(KS)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