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법률 제14312호, 2016.12.0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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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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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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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산업표준심의회)】
제2장 한국산업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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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산업표준의 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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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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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산업표준 등의 제정 등의 신청·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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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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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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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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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산업표준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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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한국산업표준)】
제3장 한국산업표준에의적합성인증 제1절 인증기관의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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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인증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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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제2절 제품등의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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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제품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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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서비스의 인증)】
제3절 인증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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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인증심사원)】
제4절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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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정기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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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시판품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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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표시제거 등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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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인증의 취소)】
제4장 산업표준화의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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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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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한국산업표준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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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인증제품 등의 우선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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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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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단체표준의 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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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산업표준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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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산업정보체계 표준화 등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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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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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보조금)】
제4장 의2품질경영의촉진<신설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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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품질경영에 관한 종합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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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3【(품질경영추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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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4【(품질경영의 지원)】
제5장 한국표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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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한국표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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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승인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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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협회의 업무)】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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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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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청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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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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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보고 및 감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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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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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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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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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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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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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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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한국산업표준)
②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이 아니면 한국산업표준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①
제11조
에 따라 고시된 산업표준을 한국산업표준(KS)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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