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조(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기준)
  • ①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자산총액"이란 기업결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 다만,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본총액(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자본금 중 큰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9.3.31, 2016.3.8>
  • ②제1항의 경우에 기업결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중에 신주 및 사채의 발행으로 자산총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에 그 증가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자산총액으로 본다. <개정 1999.3.31>
  • ③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매출액"이란 기업결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영업수익을 말한다. <개정 1999.3.31, 20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