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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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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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회계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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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세입과 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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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우체국보험적립금의 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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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적립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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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적립금의 운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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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적립금의 대출 이자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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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결산서의 작성 및 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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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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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예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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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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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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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설치)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우체국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우체국보험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歲入)으로써 그 세출(歲出)에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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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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