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 기본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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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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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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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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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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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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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국가정보화정책의수립및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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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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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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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국가정보화 정책 등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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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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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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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정보화책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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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정보화책임관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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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정보화계획의 반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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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설립 등】
제3장 국가정보화의추진 제1절 분야별정보화의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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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공공정보화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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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지역정보화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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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민간 분야 정보화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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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지식ㆍ정보의 공유ㆍ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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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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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정보통신응용서비스 이용 등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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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표준화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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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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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국가정보화 관련 영역과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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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정보화 선도사업의 추진 및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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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3【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제2절 지식정보자원의관리및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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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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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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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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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전문기관의 지정】
제4장 국가정보화의역기능방지 제1절 정보이용의건전성ㆍ보편성보장및인터넷중독의예방ㆍ해소<개정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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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정보문화의 창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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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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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인터넷중독 관련 계획 수립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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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3【그린인터넷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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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4【그린인터넷인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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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5【그린인터넷인증의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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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6【인터넷중독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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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7【인터넷중독 관련 전문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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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8【인터넷중독 관련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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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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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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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웹접근성 품질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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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3【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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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4【웹접근성 품질인증의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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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5【웹접근성 품질인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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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정보격차의 해소와 관련된 기술 개발 및 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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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정보통신제품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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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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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재원의 조달】
제2절 정보이용의안전성및신뢰성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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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정보보호 시책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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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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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개인정보 보호 시책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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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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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이용자의 권익 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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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제5장 정보통신기반의고도화<개정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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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초고속국가망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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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의 구축ㆍ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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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확충을 위한 협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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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인터넷주소자원의 이용】
제6장 보칙<개정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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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연차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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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지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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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자료 제출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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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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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1조(정보화책임관)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국가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국가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② 정보화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10.2.4, 2013.5.22, 2015.6.22>
1. 국가정보화 정책 및 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2. 국가정보화 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
3.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4.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와 정보공동활용방안의 수립
5.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의 해소
5의2.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6.
「전자정부법」
제2조
제12호
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정보기술아키텍처"라 한다)의 도입ㆍ활용
7. 정보화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한 경우
제12조
제3항
에 따른 협의회의 의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정보화책임관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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