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조(정보화책임관 협의회)
  • 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의 효율적 추진과 필요한 정보의 교류 및 관련 정책의 협의 등을 하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라 임명된 정보화책임관으로 구성된 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13.5.22, 2015.6.22>
  • 1. 전자정부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 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 3. 정보기술아키텍처에 관한 사항
  • 4.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 5. 여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관련된 전자정부사업,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 6. 정보문화 창달, 정보격차 해소와 인터넷중독의 예방ㆍ해소의 추진에 관한 사항
  • 7.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인터넷주소자원의 이용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협의회의 의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정보화책임관을 협의회의 위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ㆍ제4항ㆍ제6항, 제7조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3항 본문,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4조제1항, 제23조의3제2항,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의2제1항, 제30조의3제1항ㆍ제2항, 제30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7, 제32조제5항, 제32조의2제1항ㆍ제2항, 제3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3조제1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6조제3항ㆍ제4항,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2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51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7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12조제3항 본문, 제14조제1항, 제23조의3제3항,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미래창조과학부 및 행정자치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행정안전부"로 한다.

    법률 제14572호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4>부터 <382>까지 생략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