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조(정보화계획의 반영 등)
  • ①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등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정보기술의 활용, 정보통신기반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연계이용 등을 위한 정보화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2,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ㆍ제4항ㆍ제6항, 제7조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3항 본문,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4조제1항, 제23조의3제2항,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의2제1항, 제30조의3제1항ㆍ제2항, 제30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7, 제32조제5항, 제32조의2제1항ㆍ제2항, 제3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3조제1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6조제3항ㆍ제4항,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2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51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7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12조제3항 본문, 제14조제1항, 제23조의3제3항,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미래창조과학부 및 행정자치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행정안전부"로 한다.

    법률 제14572호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4>부터 <382>까지 생략
  • 1.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행정기관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과 중복되는지 여부
  • 2.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행정기관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정보시스템과 연계이용 또는 공동활용이 가능한지 여부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다른 행정기관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정보시스템과 연계이용 또는 공동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신설 2013.5.22, 2017.7.26>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정보화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기술 및 인력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거나 정보화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5.22, 2015.6.22, 2017.7.26>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화계획이 적정하게 반영ㆍ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관리 전문지원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