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3조의2(정보화 선도사업의 추진 및 지원 등)
  • ① 정부는 사회 각 분야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는 사업(이하 "정보화 선도사업"이라 한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정보화 선도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