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조(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등)
  •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의 효율적인 수집, 개발, 활용과 유통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장기 지식정보자원 관리ㆍ발전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6.22,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ㆍ제4항ㆍ제6항, 제7조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3항 본문,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4조제1항, 제23조의3제2항,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의2제1항, 제30조의3제1항ㆍ제2항, 제30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7, 제32조제5항, 제32조의2제1항ㆍ제2항, 제3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3조제1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6조제3항ㆍ제4항,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2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51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7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12조제3항 본문, 제14조제1항, 제23조의3제3항,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미래창조과학부 및 행정자치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행정안전부"로 한다.

    법률 제14572호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4>부터 <382>까지 생략
  • 1.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기본방향
  • 2.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및 활용
  • 3. 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 및 공동이용
  • 4. 지식정보자원의 유통체계 구축
  • 5.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평가
  • 6. 지식정보자원의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
  • 7. 그 밖에 지식정보자원의 효율적인 수집, 개발 및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지식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기관의 시책 추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