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미래창조과학부 및 행정자치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행정안전부"로 한다.
법률 제14572호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4>부터 <382>까지 생략
②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식정보자원(이하 "중요지식정보자원"이라 한다)에 대한 디지털화 추진, 중요지식정보자원의 유통, 표준화 계획 등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중요지식정보자원을 이용하려는 자는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중요지식정보자원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에 드는 비용은 제공을 요청하는 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관리, 유통 및 제공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