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0조의7(인터넷중독 관련 전문인력 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와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