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 기본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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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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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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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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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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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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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국가정보화정책의수립및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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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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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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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국가정보화 정책 등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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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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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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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정보화책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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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정보화책임관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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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정보화계획의 반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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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설립 등】
제3장 국가정보화의추진 제1절 분야별정보화의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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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공공정보화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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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지역정보화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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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민간 분야 정보화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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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지식ㆍ정보의 공유ㆍ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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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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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정보통신응용서비스 이용 등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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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표준화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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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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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국가정보화 관련 영역과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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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정보화 선도사업의 추진 및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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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3【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제2절 지식정보자원의관리및활용
add
제25조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등】
add
제26조 【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
add
제27조 【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 및 활용】
add
제28조 【전문기관의 지정】
제4장 국가정보화의역기능방지 제1절 정보이용의건전성ㆍ보편성보장및인터넷중독의예방ㆍ해소<개정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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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정보문화의 창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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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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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인터넷중독 관련 계획 수립의 협조】
add
제30조의 3【그린인터넷인증】
add
제30조의 4【그린인터넷인증의 취소】
add
제30조의 5【그린인터넷인증의 표시 등】
add
제30조의 6【인터넷중독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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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7【인터넷중독 관련 전문인력 양성】
add
제30조의 8【인터넷중독 관련 교육】
add
제31조 【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add
제32조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add
제32조의 2【웹접근성 품질인증 등】
add
제32조의 3【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등】
add
제32조의 4【웹접근성 품질인증의 표시 등】
add
제32조의 5【웹접근성 품질인증의 취소】
add
제33조 【정보격차의 해소와 관련된 기술 개발 및 보급지원】
add
제34조 【정보통신제품의 지원】
add
제35조 【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등】
add
제36조 【재원의 조달】
제2절 정보이용의안전성및신뢰성보장
add
제37조 【정보보호 시책의 마련】
add
제38조 【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고시 등】
add
제39조 【개인정보 보호 시책의 마련】
add
제40조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add
제41조 【이용자의 권익 보호 등】
add
제42조 【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제5장 정보통신기반의고도화<개정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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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초고속국가망의 관리 등】
add
제45조 【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의 구축ㆍ관리 등】
add
제46조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확충을 위한 협조 등】
add
제47조 【인터넷주소자원의 이용】
제6장 보칙<개정2015.6.22>
add
제48조 【연차보고 등】
add
제49조 【지표조사】
add
제50조 【자료 제출의 요청】
add
제5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add
제52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32조의2(웹접근성 품질인증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품질인증(이하 "웹접근성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ㆍ제4항ㆍ제6항,
제7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
같은 조
제4항 전단
,
같은 조
제5항
,
제8조
제1항
ㆍ제2항,
제12조
제3항 본문
,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ㆍ제4항,
제14조
제1항
,
제23조의3
제2항
,
제2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
제2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
제1항
ㆍ제2항,
제28조
제1항
,
제29조
제2항
,
제30조
제1항
ㆍ제2항,
제30조의2
제1항
,
제30조의3
제1항
ㆍ제2항,
제30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7
,
제32조
제5항
,
제32조의2
제1항
ㆍ제2항,
제32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3조
제1항
,
제38조
제1항
ㆍ제2항,
제43조
제1항
,
제44조
제1항
ㆍ제2항,
제45조
제1항
ㆍ제2항,
제46조
제3항
ㆍ제4항,
제4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
,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2조
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51조
제2항
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7조
제2항 후단
,
같은 조
제4항 후단
,
제12조
제3항 본문
,
제14조
제1항
,
제23조의3
제3항
,
제2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1조
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미래창조과학부 및 행정자치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행정안전부"로 한다.
법률 제14572호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4>부터 <382>까지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기준, 인증의 기준ㆍ절차ㆍ방법ㆍ유효기간, 수수료 부과 및 그 밖에 웹접근성 품질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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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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